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국회에 제출

  • 입력 2020.10.28 11:3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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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3만1526명, 교수 1907명, 법조인 218명, 보건의료인 4744명, 일반인 21만4801명 등 총 27만7299명이 서명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 서명이 10월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하 진평연)은 10월27일 오전 국회에 국민 서명을 전달한 뒤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끝까지 저지할 것을 엄중히 선언했다.

진평연은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체제를 바꾸려 한다”며 국민 서명과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번 국민 서명 참여자 분포를 살펴보면 목회자가 대거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평연은 이미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의된 6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운데 일관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점을 들어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진평연은 “이미 2017년 헌법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좌절됐었다”며 “그런데 또다시 차별금지법의 미사여구를 통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람의 인권이 어떤 사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보호받거나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평연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 시켜 어떤 반대나 비판도 차별과 혐오라 하여 민형사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특혜일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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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진평연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는 법은 한번 제정되면 폐지하기가 어렵다”면서 국회를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27만7299명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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