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회, 퀴어집회에서 축복식 거행한 목사에 2년 정직 선고

  • 입력 2020.10.28 11:4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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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퀴어집회에서 성 소수자 축복식을 거행한 감리회 이동환 목사에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정직 2년을 선고했다.

10월15일 경기연회 재판위(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면서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 및 동조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고, “포스터에 소속교회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을 명기한 것은 동조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위는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회”라면서 실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숨기고자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기한 인터뷰 영상과 기사는 자유롭게 신뢰할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동환 목사는 ‘비참함’과 ‘암담함’을 금치 못했다. 이 목사는 “2년 정직은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여 교단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목회적 신념은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의 변호인단은 △집회 당시 착용한 스툴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스툴이 아닌 감리회 내 단체에서 만든 색동 스툴 △교리와 장정 조항이 퀴어집회에서 축복하는 것에 저촉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점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적 없음에도 임의로 각서 요구 및 고발한 점 등을 들어 경기연회 재판위에 대해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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