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문제점 알린 기독교방송에 ‘경고’ 처분한 방통위

  • 입력 2020.11.04 13:0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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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가 CTS기독교TV, FEBC극동방송 등 기독언론에 대해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파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 ‘관계자 징계’ 1인, ‘경고’ 3인, ‘문제없음’ 1인 등의 의견을 냈다.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극동방송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도 ‘경고’ 3인, ‘관리자 징계’ 1인, ‘문제없음’ 1인 등의 의견을 냈다. 해당 방송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내용이었다.

기독언론에 대한 방통위의 경고 처분과 제재에 대해 교계는 공분을 금치 못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즉시 논평을 발표하고, 방통위의 이같은 행태는 기독교계 방송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먼저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2항에서는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제시했다.

특히 언론회는 방송법 제6조 4항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해,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오히려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을 교체해야 한다. 그 자리에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언론회는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3일에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방송회관 앞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방통위의 기독언론 제재 규탄대회’를 열어 방통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등의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주최한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방심위원들의 결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이들은 “기획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CTS는 기독교방송사로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현재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기독교의 핵심이자 종교의 자유의 본질인 복음선포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우려를 듣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지적사항 중 하나였던 대담 섭외자의 다양성 부족 역시 프로그램 취지 이해 부족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들은 “CTS의 대담프로그램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를 듣고자 하기 위함이지,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와 벌이는 통상적인 찬반토론이 아니”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표패널 4명 중 3명은 모두 기독교계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목사들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패널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났음에도 이를 방송사가 제어하지 않았으니 잘못됐다는 주장은 방심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방심위 다수 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이 옳다는 전제 아래 이 법률에 대해 개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틀렸다고 단정 짓고, 방송사가 이를 제어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방통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방심위 경고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반종교적 행위로 간주하여,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 기독교 언론들,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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