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회원교단들에 방역지침 준수 협조 요청

  • 입력 2020.12.01 14: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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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전국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가 11월27일 회원교단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온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방역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회원교단 및 단체에 안내해 드리오니, 교단 및 단체 산하의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행동방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연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500명이 넘어가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나 외출 자제,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 등의 행동지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 뿐 아니라 고통 받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23일 종교단체에 ‘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안내 및 방역 협조 요청’ 제하의 공문을 통해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연말연시 종교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행사 개최시에는 사전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번 2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인 교회는 좌석 수 20% 이내만 수용할 수 있으며, 정규예배 외의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숙박행사도 당연히 금지다.

교회는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단체식사도 금지됐다. 이용자인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교회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작성토록해야 하며, 출입자들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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