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외국 기독교인들도 규제 시작”

  • 입력 2020.12.15 17:17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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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정교회 기독교인들과 동역하고 있는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이하 VOM)가 최근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외국인들의 예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VOM은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독교인을 규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달 새 규정을 발표하고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일반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들에게는 종교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새 규정에 의해 외국인들만의 예배도 규제 대상이 됐다”고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를 위한 세부 규칙’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규정은 11월18일 공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는 “중국 내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종교의 독립성 원칙과 자주적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를 수용해야 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에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 외국인만 모이는 모든 종교 집회가 중국 정부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의하면 이 규정에는 △11조 정부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종교부 직원이 외국인의 종교 집회를 주재한다 △7조 정부에서 허가해준 경우가 아니면, 종교 활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사원이나 교회에서 해야 한다 △10조 종교 활동 시간, 참가 인원, 활동 형태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을 종교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13조 신청자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예로부터 사용되어왔던 종교서적, 즉 기독교라면 성경을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한다 △8조 외국인 집회 주최자는 중국 법률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에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세부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종교집회라는 핑계로 중국 시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찬물을 끼얹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규정에는 중국 시민과의 ‘종교적 소통’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벌금과 처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지할 수 있는 종교 서적의 분량이 제한되고, 중국 시민과 종교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중국 당국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중국에 있는 외국 기독교인들도 이제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늘 당해온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이어 “새로운 규정은 중국 기독교인과 외국 기독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즉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이 새 규정으로 인해 우리는 중국의 기독교인과 함께 고통을 받든지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기독교인과 교제를 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까지도 단절한다는 뜻이다. 고난 속에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기꺼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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