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 촉구

  • 입력 2020.12.21 15:46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기한까지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기공협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 의무 결정을 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협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 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기공협은 “여야는 낙태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31일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