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17차 코로나 지침 “20명 이내로 예배, 영상촬영 필수”

  • 입력 2020.12.23 16:5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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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더 강화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전국교회에 ‘코로나19 감염증 제17차 교회대응지침’을 발송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주문했다.

통합총회는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교회들은 이러한 초유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교우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총회는 주일예배,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 교회학교예배 등은 영상제작과 송출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드릴 것을 요청했다. 이는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을 포함한 숫자이며, 특별히 출석 성도가 20인 미만인 교회들도 핸드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촬영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교회 내에서 공간별로 영상상영으로 2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피해달라는 점도 당부했다.

아울러 성가대와 성경공부 등 교회 내 소모임은 물론 연말연시 선교회별 친목 모임을 금지해줄 것과 교회와 관련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갖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서기 윤석호 목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알려지자 전국 각 교회에서 예배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느냐는 질의가 많이 올라와서 급하게 회견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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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교회의 예배와는 상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교회의 공예배는 20인 이하의 인원으로 영상장비를 활용한 비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서 “교회에 영상장비가 없는 경우에도 핸드폰을 사용하여 촬영하도록 하고, 실시간 영상 송출이 아니라 영상 녹화를 통해 공유하더라도 촬영을 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이해가 매우 좁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변 목사는 정부가 한국교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20인 이하 영상예배’ 조치를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24일 이전에는 수도권에만 ‘20인 이하 영상예배’가 적용됐을 뿐 지역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서로 상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변 목사는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어떤 방역조치를 하든 사전에 협의를 해주면 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엔 전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다. 협조를 요청하면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통보해왔다는 것에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통합총회는 ‘2021 신년특별기도회’ 일정을 공개하며 모든 교회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총회는 2021년 신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예배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있는 개척교회, 자립대상교회, 농어촌교회, 도서지역 목회자 등을 초청해 상호교류하면서 격려하는 기회로 신년특별기도회를 추진하고 있다.

기간은 1월1일부터 31일까지 1월 한 달간이며, 새벽기도회와 주일오후예배, 수요예배, 헌신예배 등의 방식으로 각 노회 내 개척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설교사례비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윤석호 목사는 “총회가 이번에 진행하는 신년특별기도회는 작은교회 목회자를 돕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와 농어촌교회가 교류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신년특별기도회를 진행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라도 새벽집회와 헌신예배 등을 진행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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