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성명서 “정인 양 죽음에 참담함 금할 수 없다”

  • 입력 2021.01.04 14:5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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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만에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인 양의 소식이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끔직한 사고의 중심에 있는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SNS상에는 정인 양 양부모의 직장과 가족의 교회 등 상세한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교인 전체가 몰매를 맞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면서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방송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 양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단순사고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인 양의 양부모는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기초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기공협은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다.

이어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의4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빠른 시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여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입양하여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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