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개 교회, 방역조치 남용에 행정소송 제기 뜻 밝혀

  • 입력 2021.01.06 09:25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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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가 지난 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왔다’면서 전국 497개 교회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5일 논평을 발표하고 “강제적인 예배 억제에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됐다.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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