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면예배 가능해졌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 입력 2021.01.16 18: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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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완곡한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지만 그동안 전면 금지되다시피 했던 교회의 현장예배는 18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브리핑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된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면서 “이 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신방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면예배가 허용된 ‘정규예배’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일컫는 것으로, 주일예배는 물론 수요예배와 새벽예배 등 공적인 예배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간 2미터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서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일명 통성기도는 금지된다. 2.5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서는 성가대 운영도 여전히 금지되고, 특송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종교시설이 주관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제공, 단체식사는 모두 금지사항이라는 점이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모두 금지다.

하지만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하는 회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2.5단계인 수도권은 49명까지, 2단계인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은 교회의 방역수칙이 아닌 결혼식장의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장례식장의 방역수칙에 의한다. 결혼식 후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 식당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교회에 상주하는 목회자와 직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설 내에서 식사할 수 있다. 다만 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다.

정부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이다.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다시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면예배 완화조치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의 제안을 정부와 방역당국이 수용한 결과다. 이에 한교총은 즉각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은 최대한 막아내면서 그동안 어려움에 봉착한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서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환영한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도권은 아직 2.5단계로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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