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강평 총장 제청 없는 손원영 교수 재임용은 위법’

  • 입력 2021.01.25 15:3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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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손원영 교수가 지난해 10월,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2020카합50643)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 교수는 ‘서울기독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서울기독대학교 시설을 출입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결정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는 2019. 3. 15. 임용기간이 2019. 2. 28.자로 만료됨으로써 재임용심의신청을 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3. 2. 채권자의 재임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재임용 탈락을 결의했다. △이강평은 2020. 3. 11. 및 2020. 3. 31. 환원학원의 이사장에게 ‘재임용탈락의 심의결과를 보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환원학원은 2020. 4. 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 4. 1.부터 2027. 2. 28.까지 채권자를 재임용하는 의결을 했다는 기초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손 교수는 “환원학원의 이사회 및 이사장이 2020. 8. 24.경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음에도,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면서 신청취지 기재 방해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강평 총장 등 채무자들은 “이 사건 결의 및 재임용 결정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인 채무자 이강평의 제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위 학교의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학교의 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여러우므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의 목적과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자주성과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함에 있어 학교법인 등이 임용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제청을 요건으로 한 것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구성원인 교원들 및 총장으로 하여금 재임용 대상인 교원의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의 전횡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총장의 제청 등이 없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살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임용탈락이고, 이에 총장은 그 결과를 환원학원 이사장에게 보고하였을 뿐이므로, 채권자의 주장처럼 이를 들어 사립학교법에 의한 총장의 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채무자 이강평은 채권자를 재임용 대상자로 제청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제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손원영 교수는 감리교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의교회 환원신학과 맞지 않는 언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손 교수는 최근까지도 복직 1인시위를 이어가며 ‘불교사랑’을 적극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교수는 지난 24년간 개신교인에 의해 저질러진 훼불사건이 407건에 달한다며 “종교폭력을 당하면서도 한국불교는 단 한 차례도 한국 기독교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인내심이고, 용서이고, 사랑인가”라며 “만약 불교인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십자가 같은 성구들을 훼손했다면, 성전을 선포하고 십자군을 조직하여 응징을 하였을지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내가 불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독교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비심의 실천이 있다”는 등 불교에 대한 사랑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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