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미인가 대안학교 방역 강화조치 시행

  • 입력 2021.02.02 09: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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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미인가 대안학교 방역 강화조치 시행.jpg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 원칙적 외출 금지

학원식당 외 취식금지, 기숙사 1인실 권고 등

기숙형 대안학교 운영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IM선교회 비인가 교육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기독교계와 선교단체에 다시 한번 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김승욱 목사, 이하 카이캄)는 1월25일과 26일 연이어 이틀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 기준을 알리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및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강화 대상은 ‘전국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이며, 1월27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강화조치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학원 방역수칙을 전국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으로 적용한 것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적용된다.

아울러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교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사실상 방역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TCS국제학교와 IEM국제학교, CAS기독방과후 학교 등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숙박과 식사 등과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뒤늦게나마 관련 조치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경우 운영형태, 참여인원 등이 다양하여 지자체가 학원,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방역을 관리할지 불분명”했다면서 “종교관련 시설은 통성기도, 찬양 등 행위로 인해 상당한 방역적 위험성이 존재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은 현황파악 및 지자체 방역수칙 행정명령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라고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숙형 대안학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입소 전에는 2주간 예방격리가 권고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도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기숙사 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모든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과 마찬가지로 선제적 진단검사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외부 방문자는 시설 출입이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을 분리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에 따른 것.

예배시에도 좌석 수 기준 10%(수도권)와 20%(비수도권)를 준수해야 하고, 좌석이 없는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와 20%를 적용한다. 다만 100석 미만의 소형교회의 경우에는 비율이 아닌 20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귀 종교단체 소속의 종교시설, 종교법인 등에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고,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카이캄은 “전국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울음을 삼키며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고통을 감내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싶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 관련 감염이 또다시 발생하여 국민들을 염려케 하고 있다”면서 “카이캄 회원목회자들과 교회, 선교단체 모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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