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교회발’ 악화된 여론에 정부가 책임지라”

  • 입력 2021.02.03 17: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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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일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상당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전국 6만교회의 현장예배를 제한하고 1000만 기독교인들의 예배드릴 권리가 훼손된 상황에, 일부 교회에는 벌금과 시설폐쇄를 경험해야만 했다. 생명과 같이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억압된 불만이 터져나오는 신호가 된 셈이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발’ 악화된 여론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정부는 책임을 지고 정확한 통계와 감염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예자연은 “지난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지목하며 “그동안 1~3차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며, 이에 불응할 시 교회 폐쇄조치까지 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발표했다. 정부는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련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비대면 예배 등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규예배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집합금지, 폐쇄조치, 벌금 조치 등을 한 이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적 자세를 취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예자연은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교회발 감염이 많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자연에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숨겨진 자료와 왜곡된 보도에 속지 말고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자리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자연은 27개 교회가 예배의 자유와 공의를 찾기 위해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우리의 핵심 가치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 계속 법적 다툼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판결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자연과 소속된 교회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며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정부의 공식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완전한 법리적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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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동안 그 어떤 시설과 단체보다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는 교회를 혐오단체로 만들고 말았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은 교회를 혐오하게 됐다”며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교회로 몰아간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반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우리는 대면예배를 드리다가 확진된 사례가 있느냐고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자료제출 없이 대면예배를 금지해 왔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폐쇄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세계로교회를 폐쇄했고, 우리교회에 집합금지를 내렸다. 교회는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역이지 통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언론은 다른 곳에서 확진되면 환자로 보고, 교회에서 걸리면 죄인을 만든다. 우리도 국민이다.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교회는 약자 중에 약자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예배드리는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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