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 “한기총 적법한 대표는 김현성 직무대행”

  • 입력 2021.02.09 09:2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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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이하 한기총)가 총회를 열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두 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다른 길을 걸으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서기 김정환, 이하 비대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기총 세미나실을 점거하고 한기총의 이름을 도용하여 기자회견을 했다”며 A 목사측을 비판하면서 “현재 한기총의 적법한 대표는 김현성 직무대행”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2021. 2. 1. A 목사는 속칭 ‘한기총 교단, 단체장 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기총 세미나실을 점거하고 한기총 이름을 도용하여 했다”면서 “‘교단협 및 비대위’ 관계자들이 내놓은 성명서를 보면 극히 일부 인사들의 사적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기총 증경대표회장단이 6명의 이름으로 한기총 소속 총회장 및 단체장을 소집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기총 정관 제8장 제31조와 운영세칙 제6장 제12조를 제시하며 “한기총의 증경대표회장, 명예회장, 총회장, 단체장, 법률고문단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한기총 정관과 운영세칙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한기총 정관에 기록된 법이 이러하고 법원에서 선임하고 파견한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엄연한데 이 무슨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A 목사는 보통 정기총회가 개최되던 2021년 1월말이 지났다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이상, 직무대행에 의해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후임대표회장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만이 적법한 한기총의 대표자”라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A 목사와 극히 일부세력의 호도는 불법이며, 한기총의 정상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작금의 A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직무정지 이후 자칭 사무총장 B 목사의 비호 아래 끊임없이 직무대행을 사칭했다”며 “속칭 교단협 비대위를 발족하여 법원에서 선임, 파견한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자신이 직무대행 혹은 대표회장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할 뿐이고, 국민들을 향하여는 부끄러울 뿐”이라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채권자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근 코로나 극복과 한기총의 통합을 위해 기도하자는 모임으로 결성된 78명의 교단장, 단체장, 분과위원장들은 ‘코로나극복과 한기총 통합을 위한 기도(지원)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속칭 ‘교단협 및 비대위’ 그리고 일부 세력의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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