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소강석 총회장 “사분위 선임한 총신대 여성이사 수용 불가”

  • 입력 2021.02.24 14:1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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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로 교단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들을 선임해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발칵 뒤집어졌다.

사분위는 1월12일 총신대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인가했고, 총신대정상화추진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은 이사 정원의 2배수인 30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사분위가 선임한 재단이사에는 총회 추천 이사 가운데 3명만 포함됐으며, 추천 명단에는 없던 여성들이 포함되어 총신대 정관과 합동총회의 개혁신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24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의 이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 총회장은 “교육부가 사분위에 총신대학교의 정이사를 모두 다른 교단의 여성으로 선임했다. 이것은 총신대 운영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의 헌법과 총신대 정관에도 위배되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의 비율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일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 목사는 “모든 사학재단의 이사 중 여성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 총회장은 사분위가 강제조항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소 총회장은 “사분위 규정 제13조 3항에는 ‘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시, 제9조의7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정취 비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임시선임사유, 해당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이사 3인을 선임하여 교단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소 총회장은 사분위가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배했다고도 밝혔다.

총신대 법인정관 제1조 설립목적에는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에는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다.

소 총회장은 “정이사의 자격은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된다. 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 정체성이다.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개혁신학적 입장에 따라 본 교단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분위가 선임한 3인으로 알려진 여성이사는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며 동시에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강제조항으로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한 결정”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소 총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이사로 선정된 본 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이사 12인은 이사선임의 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총회 목사, 장로님들께서는 총회와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익이나 사적 판단에 의한 발언들을 삼가주시고, 총신 정상화가 속히 이뤄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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