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모 선교사 ‘2년 7개월간 억울한 누명’ 벗어

  • 입력 2021.03.10 15:51
  • 기자명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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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논란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오랜 기다림 끝에 무죄 확정

법원, “불법 총기류 소지 증거 없어” 검찰 기소 기각

백 선교사 “한국교회와 국민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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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2일 126일만에 석방된 백영모 선교사 모습 (사진 제공=성결신문)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126일간 억울하게 구속됐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기성)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오랜 시간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백 선교사는 이로써 이른바 ‘셋업(Set up) 범죄’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

‘셋업(Set up) 범죄’란 여행객의 가방에 무기나 마약류 등을 넣은 뒤 현지 경찰이 신고해 겁을 주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로, 필리핀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원(부장 판사 콘세호 겐고스-이그날라가)은 지난해 12월28일 “백 선교사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영모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백영모의 증거에 대한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buy-bust)’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백 선교사 사건이 ‘셋업(Set up) 범죄’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백 선교사 소속인 기성은 “실제로 재판 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은 총기류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검찰 측도 백 선교사가 실제로 소지했다던 총기와 폭발물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백 선교사는 2018년 5월30일 오후2시30분 경 마닐라 인근 페이스아카데미 내에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됐었다. 당시 안티폴로 경찰당국은 백 선교사와 한우리복음선교법인 행정관 등이 서로 공모하여 적합한 기관의 등록 허가가 없는 불법 총기류를 소지했다고 간주했다.

이후 백 선교사는 4개월 넘게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10월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 선교사의 재판은 작년 3월4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코로나 여파 등으로 선고가 늦어져 2020년 12월28일 자로 무죄 판결문이 나왔고, 최근에서야 무죄 판결문이 백 선교사에 통보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항소 없이 오랜 기다림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백영모 선교사는 “거짓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도 되고,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서 “고맙고 감사한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백 선교사는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마치는 대로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와 직접 감사 인사와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백 선교사의 사건은 2018년 6월 그의 부인이 ‘우리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갇혔어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으며, 셋업 범죄로 의심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며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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