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성명서 발표 “KBS, 가족 형태 차별 왜곡하고 있다”

  • 입력 2021.03.25 15:46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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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가 최근 ‘가족 형태’와 관련한 연속 보도를 이어간 가운데 보도 방향이 완전히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과 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법률가회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는 무지한 보도로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으며,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평연은 “KBS는 ‘혼인과 혈연’으로 가족을 정의한 민법을 비판하는 근거로 한부모가족의 예를 들면서 마치 한부모가족은 법적인 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고 지적하고, “한부모가족은 혈연관계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가족’에 해당한다. 2008년에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이미 제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법 제3조 제1항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KBS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의도적 편향성을 꼬집었다.

또한 “KBS는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마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를 해 줄 수 없어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KBS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미혹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2항은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진평연은 “KBS는 동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차별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본래 월세의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도 세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꼭 필요하다면 동거자는 금액을 정하여 공동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 이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KBS가 보도한 내용이 과연 동거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만한 사례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했다.

나아가 진평연은 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표기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짚었다.

진평연은 “이러한 주장은 혼인중의 자(子)인가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이는 친권자의 문제, 상속문제, 양육비 책임의 문제 등과 같은 법률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그래서 민법은 혼인중 임신 여부를 기준으로 혼인중의 출생자를 인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혹시 불륜관계에서의 출산, 동성애자 대리모 출산과 정자기증·인공수정에 의한 출산, 기타의 비혼 보조생식술 출산 등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출산을 옹호, 조장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과연 KBS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다양한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이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간 결합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적절하게 묘사한 발언을 KBS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했다”며 “헌법에 반하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표현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발언에 동조하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평연은 “일련의 보도를 통해 KBS는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가족해체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스스로 혹세무민하는 어용방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KBS의 왜곡, 편향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수신료 거부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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