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방송, 합동 A교회 임시공동의회 적법성 다뤄

  • 입력 2021.04.08 15: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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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측과 장로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은 예장합동 한성노회 A교회 사건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교계 인터넷방송 하야방송이 최근 ‘정문일침’ 프로그램을 통해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A교회 사건에 대해 2019년 11월3일 A목사가 일부 성도들과 함께 사회법 비송사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락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3명의 장로를 해임했던 과거를 되짚었다.

해당 공동의회와 관련되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이해 받아들여져 장로 해임 결의는 무효가 됐으며, 현재 본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런데 A교회가 속한 한성노회가 분립되는 상황에서 어느 노회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자, A목사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면서 장로측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목사측은 144명, 장로측은 159명이었기에 거센 항의가 일었으나, 한성노회분립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20년 11월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비합1020)에서는 ‘노회변경에 대한 건 외 2건’의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을 허락했다.

하야방송은 “장로측은 공동의회 8일 전에 개인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0년 11월22일 오후12시에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세례교인들에게 소집공고를 발송했고, 교회 광고판에 게시했다. 그런데 목사측이 같은날 11시에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했고, 장로측을 방해했다”고 브리핑했다.

나아가 “2020년 11월22일 12시 종암동 모처의 식당에서 절차에 맞게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했으나 A목사측 80여명이 몰려와 방역수칙까지 어기며 난입하여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A목사를 포함해 10명이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된 상태”라고 했다.

이후 장로측은 12월에 다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A목사측 27명이 코로나에 집단감염되어 부득이 연기됐고, 올해 3월21일 다시 소집했으나 재차 연기되어 3월28일에야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방송은 “여전한 방해 속에서도 노회 선택권, 재정감사, 비대위 구성 등 안건이 다뤄졌다. 장로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 정상화를 약속하고, 건강한 예수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하야방송은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태가 A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패널들은 “A목사는 2019년 11월3일 임시공동의회 전 당회가 아닌 혼자서 교적부를 정리하고 세례교인명부를 임의로 정리했다.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례교인으로 등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십명을 정리했다”며 “노회와 교감하여 장로 3인 안수집사 1인을 절차에 맞지 않는 재판으로 정직시켰다”고 했다.

또한 “재판이 시작되려면 고소장이 먼저 당회로 올라가야 하지만, 고소장이 당회가 아닌 노회로 접수됐다. 이것은 절차위반”이라며 “노회는 총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했고, 총회에서는 기각했다. 그러자 봄노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여 정직을 당한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이러한 불법들은 교회 정상화를 위한다기보다 목사가 교회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심지어 A목사는 개척멤버들조차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보내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며 “현재 치리를 당한 4인의 재판건은 총회에 상소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하야방송 유성헌 국장은 “정문일침에서 늘 강조해왔던 것이 절차의 적법성이었다. 장로측은 법원에서 허가한 대로 적법하게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A교회 정상화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루 속히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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