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목사 명예훼손성 동영상 삭제하라” 판결

  • 입력 2021.04.09 09:2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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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흥석)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3월3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이영훈 목사)가 조용기 원로목사의 뇌진탕 사건에 관여하였다거나 한세대학교 총장 선임에 불법적인 관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취지의 내용, 채권자가 교회재산, 연금기금, 수재의연금, 몽골 지진성금 또는 WEA 행사후원금 등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거나 네팔 대지진 구호헌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목사인 채권자의 명예 내지 사회적 평판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욕적인 비방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채무자는 그러한 내용들이 진실이거나 그러한 소문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채권자의 명예, 신용 내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모욕적인 비방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영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2020카합22340)을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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