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형택 목사측 소송 각하 판결

  • 입력 2014.12.15 06:4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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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측이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11일 각하됐다.

대법원(민사3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황 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자판’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황 목사측은 소송 요건을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총회는 “대법원은 본 총회 재판국의 황형택씨에 대한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해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했다”며 “교회의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총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황형택씨에 대한 부활절 폭행 및 성전난입사건과 더불어 제기된 횡령 사건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강북제일교회 사태로 인해 심려하는 전국 노회와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성경과 헌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황 목사측은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 소송은 원고가 강북제일교회(담임목사 황형택)이었고 피고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로 되어 있었으므로, 재판부는 원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요건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회 재판국 판결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또 “이번 대법원의 소각하 판결이 결코 총회재판국 판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아쉽지만 잠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소송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황 목사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돼 강북제일교회의 혼란은 더욱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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