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법률안’ 심의·통과 촉구

  • 입력 2021.05.04 16:0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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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재석 252석 중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법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 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된다.

기공협은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의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의한 법률안은 현재 민형배 의원 등 11인, 이정문 의원 등 10인,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박영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4건이 소관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기공협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며,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에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의한 법률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 법이 제정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의한 법률안’도 조속히 심의하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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