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대학의 채플 의무, 대법원 판결까지 거스르는 국가인권위

  • 입력 2021.05.31 21: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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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광주보건대학교의 채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대체 과목을 신설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설교, 기도, 찬송,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사립 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했다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대체과목을 신설하라는 권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는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거세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6월1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2010년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라고 사실을 밝히며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다. 인권위는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도 5월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의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교연은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을 들어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될 것인데 그런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뒤이어 성명서를 발표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기독교대학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채플 의무 참석을 제한하는 결정과 권고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동반교연은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숫자는 201개이며, 그중 국공립대학은 45개교이고, 사립대학 156개교 중 기독교 종립대학은 101개교로 사립대학의 2/3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양한 고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고등교육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및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에 앞장선 것을 의미한다”고 일깨우고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한국 근대 고등교육에 큰 자취를 남긴 점과 종립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근대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반교연은 “대법원 판결(96다37268)에 따르면 채플이 단순히 출석만을 요건으로 하고,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채플 의무참석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플 의무참석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적절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게는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종립사립대학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반하여 종립대학교의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실현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광주보건대학교는 예장통합총회와 관련된 대학교로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이 운영하고 있다. 채플 수업은 1학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학기당 3회 이상 출석하면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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