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반대 청원’ 4일 만에 최단기간 10만 달성

  • 입력 2021.06.22 13:2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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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단 4일 만에 동의수 10만 명을 달성했다. 지난 18일 시작된 청원은 22일부로 10만명을 모두 채웠다.

청원인은 취지를 통해 “평등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 있다.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여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본다”면서 “아들이 동성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실신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딸이 남자가 되겠다고 유방절제 수술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모습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는 좋은 법인줄 잘못 알고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국만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는 가정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현실적인 반대 이유를 적었다.

한편 앞서 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5월24일 시작되어 6월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기까지 20여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단 4일만에 10만명을 채움으로써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반대 정서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청원은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받아든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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