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입력 2021.07.09 13:4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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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이 9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고발 이유에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자다. 그런데도 7월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친일정부와 미 점령군이 세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고 지목했다.

국민혁명당은 “이재명 지사 범죄사실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명백한 반국가 단체”라고 했다.

국민혁명당은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임으로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과 같은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은 친일 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체제를 바꾼 깨끗한 정권이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분단의 책임은 점령군 미국에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정권은 친일 세력이 세운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는 선전 선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일 부대표는 “이재명 지사는 법조인이기도 하다. 헌법과 판례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발언을 했다. 소련 정권은 해방군이고 미국이 점령군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북한의 표현대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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