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비대면’ 조치에 행정법원 ‘허용범위 내 효력 정지’ 판결

  • 입력 2021.07.17 15:2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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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 기준 제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16일 서울시 내 7개 교회가 서울시(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2021아1821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다음날인 17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송승우)도 경기도 14개 교회가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2021아3720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 “신청인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만 가처분이 제기되지 않았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용인원 10% 내에서 최대 인원 19명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이 외에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등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은 기존대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비대면예배 조치가 유지된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백화점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여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종교단체에만 유독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17일 ‘대면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형평성에 주목해 일부 예배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교총은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은 이미 본회가 중대본과 협의하여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의 결과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정신보다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법원 판결의 법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면서 “이번 문제의 4단계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차제에 ‘비대면’이라는 용어보다는 ‘소수 현장’ 또는 ‘제한적’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특히 한교총은 “본회는 금번 4단계 조치에 대해 여타의 생활 필수시설들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주 모이는 정규 집회에 대해 비대면을 지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변함없는 기준을 제시하며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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