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종교시설 예배인원 확대…예배 공간별 최대 19명 가능

  • 입력 2021.07.28 15:3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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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7월27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교회의 경우 공간별로 대면예배 가능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중수본 생활방역팀은 이날 ‘4단계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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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교회마다 전체 수용인원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만 대면예배가 허용됐으나,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교활동 공간별로 인원이 산정된다.

중수본은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나 사랑의교회의 경우 커다란 예배당과 여러개의 예배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9명 미만’이라는 도식적인 숫자에 갇혀 거의 모든 공간이 폐쇄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획일적인 예배인원 적용에 그동안 교계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감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중수본의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에 따라 조금은 더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커다란 본당 공간에 1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작은 예배실과 교육관 등 별도의 공간별로 '수용인원 10%, 최대 19명'이 적용됨에 따라 교회 시설의 모든 예배공간에서 동시간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소규모 예배당을 가진 작은교회들을 향한 대면예배 허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중수본은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수용인원 10%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5~6명만 가능할만큼 예배당이 작은 상황이어도 1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으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의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확대안에서도 기존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비대면예배만 가능하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중대본은 비대면 종교활동에 있어 참여범위가 확대됐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체 수용인원 10% 이내 최대 1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는 기준에 영상, 조명, 기계 등 비대면 종교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인력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인력이 아닌 일반 신도들은 공식적으로 19명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중수본 발표에 따라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19명 범위 내 필수인력의 현장 참여 범위에 일반 신도도 포함’됐다. 방송인력이 아니더라도 19명까지는 일반 신도들도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중수본의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 발표에 있어 교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을 필두로 대형교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공적 예배 가운데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사실을 근거로 방역당국에 예배인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7월13일 7대 종단 대표들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타종교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왔다.

또한 정부와 선이 닿는 대형교회 관계자 등 여러 루트로 전방위적인 의견제시와 협의가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한국교회의 공동의 노력이 자그나마 예배인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다.

현장예배를 위한 한국교회의 작은 공동의 노력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일선 교회들의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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