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대면예배 이유로 교회 운영중단 처분 ‘정지’ 판결

  • 입력 2021.07.30 08:2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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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20명 이상이 대면예배를 드려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은평제일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2021아11903)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7월29일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운영중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날 예자연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심하보 목사는 “판사가 왜 은평제일교회만 대면예배를 고집하느냐고 하길래 교회는 ‘에클레시아’(밖으로 불러 모으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답했다”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 됐지 왜 예배까지 못드리게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한교총은 “본회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은평제일교회측이 은평구청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청구를 인용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제에 정부와 일선 행정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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