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하나 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 입력 2021.07.31 10:5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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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폐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지침을 적용해온 정부의 행정에 대해 부당함을 드러내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하나 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7월30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면서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전면적인 온라인예배를 강요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교회에 비대면예배를 강제했으며, 7월12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를 선포하면서 또다시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회들이 즉시 ‘행정명령중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1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17일에 수원지방법원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중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며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와 또 하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대면예배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2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강제적인 방침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를 폐쇄시킨 지자체의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언론회는 “정부가 다른 다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인 폐쇄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옭아매려는 ‘정치방역’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거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가운데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제라도 ‘정치방역’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반종교적인 정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예배가 제한되자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외쳐왔던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문제제기가 최근 사법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지금이 한국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언론회는 “그동안 현장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혼란스럽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으로 내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예배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예배에서 ‘비대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중에는 이웃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겠다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이미 여러 교회들이 현장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준 것이 없었고,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당위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한국교회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에 있어, 두 목소리를 내는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말자.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혼선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작은교회-큰교회, 작은교단-큰교단, 성도-목회자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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