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중대형교회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 입력 2021.08.06 14:4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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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위와 같이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우리 아이들이 대면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8월9일부터 8월22일까지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후 1개월여간 시행한 결과 다양한 개선요구를 수용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그 방향을 설명했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고,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의 모임도 4단계에서는 별도의 예외 없이 ‘동거가족/돌봄/임종’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의 대면 종교활동도 변화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정규예배 외에 여전히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와 숙박은 금지다.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10%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10명까지는 참여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이 비대면예배로 진행할 경우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대면예배 가능인원 확대를 반기면서도 뒤늦은 조치에 유감을 드러냈다.

한교총은 “4단계에서 10%의 집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는데, 이는 방역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4단계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전면 비대면’을 시행하며 여타의 시설들과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자초했고, 비판과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협력의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유감을 표하며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하여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교총은 “모든교회에서는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주심으로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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