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박주민 의원 평등법안 강력 규탄

  • 입력 2021.08.13 22:3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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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을 강력 규탄했다.

진평연은 “평등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달리 평등법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이다. 동성애·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의 실체이다. 신 전체주의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6월에 발의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재차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자기성찰, 개선 사항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의 공동선과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그동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해 온 측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며 “박주민 의원은 법률가로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커녕 그저 지지층의 지지와 환영을 얻기에 급급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고 힐난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한 진평연은 “얼마 전에 미국 LA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한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지만, 박 의원은 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22조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시설물 이용 차별 금지를 포함시켰다”면서 “평등법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은 그토록 두텁게 보호해 주면서도 남성의 신체구조를 한 자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객관적 인식은 완전히 무시하는 매우 불평등한 법이라는 실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최근 개최된 도쿄 올림픽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하여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26조에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평등법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인 교육기관에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시켜서 유아 때부터 동성애·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성애, 성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객관적 통계를 수차례 제시해 왔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위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내용도 이상민 의원안, 장혜영 의원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진평연은 “필요할 때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에 의해 국민이 고통 받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은 강탈자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제 깨어난 국민들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짓에 대해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를 억압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며 수많은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평등법 제정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평등법을 발의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나혜정 대표의 사회로 원성웅 목사와 응천스님, 이봉화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고, 이상현 교수, 명재진 교수, 조영길 변호사, 전윤성 변호사가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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