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 국민동의청원 요건 달성

  • 입력 2021.08.16 16: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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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월27일 올라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8월16일 현재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다”면서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하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딸, 아들을 사랑하지만,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없다. 또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누군가와 동거하는데, 그들을 법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것도 반대”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자녀가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며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아는 순간, 세상이 멈추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며,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고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다고 한다. 제발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여자사위와 남자며느리와 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 결혼을 안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며 “남자와 남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인가. 여자와 여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윤리적인 문제도 꼬집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28일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며, 8월 중에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면서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의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라.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은 10만 명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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