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교육계 “사립학교 교원임용 강제위탁 반대한다”

  • 입력 2021.08.24 17:5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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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며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지자 한국교회와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을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이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며 “사립학교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 천명했다.

이어 “우리는 여당이 본 안건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기독교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한교총과 한 장총,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들은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라고 확인하면서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기독교사학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비롯한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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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긴급성명서 발표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기독교학교협의회, 교목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공동주관으로 함께했다.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정길진 이사장(학교법인 진선학원)이 인사하고, 김종준 목사(한장총 대표회장)의 성명서 발표 취지, 이철 감독회장(한교총 대표회장)의 긴급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재훈 이사장(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과 박상진 상임이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 질의응답에 임했다.

한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9월9일 사학미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조이앤파트너스)와 홍배식 학원장(학교법인 숭덕학원), 박상진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참여해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쟁점 분석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 연합 위탁 사례 발표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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