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종교인 납세 대통령령 “수용 불가”

  • 입력 2014.12.24 13:4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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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는 과세 대상자인 전체 종교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종교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세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종교계의 의견이야 어떻든 무조건 과세를 실행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교연은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성직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정부가 과세찬성론자를 내세워서 찬반양론으로 몰아감으로써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유독 기독교 성직자들만 거부하는 양 압박하게 될 경우 치유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종교인 납세를 강행할 경우 범종교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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