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교회법학회 손잡고 법적 문제 공동 대응한다

  • 입력 2021.09.05 15:2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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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이하 한교총)과 법률로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이하 법학회)가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3일 한교총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법적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로써 한교총과 법학회는 양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역을 존중하고, 법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며 대변하는 일에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교총은 법학회가 진행하는 중요 사업에 대해 회원교단들과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며, 법학회는 전문영역인 법을 통해 한교총과 회원교단들을 자문하고 중요 사역을 공식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교총에서는 이철 감독이 대표회장으로 함께했고, 소강석 목사는 법학회 이사장으로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법학회 서헌제 회장과 황영복 이사가 함께했다.

소강석 목사는 “서헌제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법학회는 과거 종교인과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을 때 한국교회 입장에 서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셨고, 지금도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들에 대해 심도깊은 분석과 판단으로 한교총과 함께해준 것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서헌제 회장은 “한국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의 작은 역량으로 서포트한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감사하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학자들과 목회자, 법률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한 법학회가 한교총과 협약을 맺고 공식적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된 한국교회법학회는 매년 2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회지 ‘교회와 법’에 수록하여 한교총을 비롯한 각 교단과 교회에 배포해 왔다. 뿐만아니라 지난 9년간 교회법 관련 전문서적들을 발간하고 법을 통해 분쟁 해결에 앞장섰다.

특히 종교인 과세 대처에서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낙태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 코로나19 예배회복 문제 등에 대하여 법적 자문 역할을 감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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