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초가삼간 태운다

  • 입력 2021.09.18 13:38
  • 기자명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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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의 명분은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 비리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겁니다. 이미 사립학교법 개정은 통과됐지만 ‘재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기독교교육의 문제에 있어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취재=임경래 / 편집=이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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