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합동중앙총회 선거 논란으로 또다시 법적 분쟁 돌입하나

  • 입력 2021.10.10 13:4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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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합동중앙총회 직전총회장 이선옥 목사와 신종화 목사 등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제55회 총회 과정에 불법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54회기 총회장이었던 이선옥 목사가 55회기 총회장에 재출마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면서, “조갑문 목사측이 과거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연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5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된 송홍열 목사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선옥 목사측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직전 총회장인 조갑문 목사가 스스로 정관에도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이선옥 목사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면서 “이선옥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총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총회장 업무를 정지시켜 9월14일 총회에 참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까닭으로 이선옥 목사측은 ‘조갑문 목사가 과거의 불법을 덮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측은 “2020년 9월15일 제54회기 총회 이후 10월5일 인수인계 과정에서 직전총회장 조갑문 목사에게 입출금거래 내역서를 받았다.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9월14일에 2200만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면서 “나는 2020년 9월15일 이후 출금되는 것부터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600만원에 대해서는 총회 경비로 사용한 것을 서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 자료제출과 금액보전을 요구했다. 그런데 총회를 앞두고 2021년 9월1일 카카오톡 메시지와 자신들이 작성한 영수증을 총대 144명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가 하면 총회 현장에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 총회 참석조차 못하게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현직 총회장이 총회장 후보로 나섰다는 이유로 총회장 업무를 정지시켰다’는 논리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제45회기부터 제53회기까지 총회장을 연임했던 조갑문 목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에 아전인수격 주장임과 동시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조갑문 목사는 연임하는 동안 매 총회마다 총회장 자격을 상실했어야 한다.

반면 송홍열 총회장측은 이번 총회와 선거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회에 선거관리규정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갑문 목사는 관례대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선거를 진행했다는 것.

송 목사에 따르면 사단법인 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선거는 단독후보일 때는 김호윤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경선이 될 경우에는 직전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했다. 선거관리규정이 없기에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관례였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경선으로 치러졌던 제46회기 총회 임원선거에서 직전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이선옥 목사의 총회장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고, 1600만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옥 목사측은 55회기 총회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며 송홍열 신임총회장을 상대로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합동중앙총회가 또다시 분쟁에 휩싸이게 될지 우려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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