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인원 최대 99인’ 제한 해제…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

  • 입력 2021.10.15 12: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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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수칙이 발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도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이 18일부터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

한국교회의 예배도 ‘최대 99인 상한’이 해제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하지만 소모임과 취식금지 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4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현장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참석할 경우 20%까지도 가능해졌다. 3단계에서는 좀 더 완화하여 전체 수용인원 20%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들은 30%까지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교회들의 경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에는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은 최대 200명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99인’이라는 제한에 묶여 대다수의 성도들이 현장예배를 포기해야만 했던 중대형 교회들은 이번 완화조치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교회총연합이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형평성있는 방역지침이 이제야 실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적 기간으로 보고, 체계 전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방역당국에서는 공언해온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크코로나 체제로 개편하여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이를 위해 확진자 증가로 인한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확진자 발생의 우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위드코로나를 넘어 윈코로나(Win Corona)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월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2년여 긴 기간 동안 각고의 인내로 방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기간 내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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