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까지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 지적

  • 입력 2021.11.08 11:2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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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이하 교회법학회)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대선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한 교회법학회는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000명 중 272명에 불과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된 목적인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경험은 응답자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여가지의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며,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교회법학회는 특히 “국회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이 ‘차별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신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며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이며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교회법학회는 “임기를 불과 몇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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