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교회들, 국민들에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호소

  • 입력 2021.11.18 09:5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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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경상, 제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철회되거나 폐기되기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연합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호소문과 입장문,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라는 발언을 촉매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측이 나서자 입법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기 위해 호소문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남녀 차별, 장애인차별 등 차별의 중요성에 따른 적절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는 이른바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해서 인종차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실질적인 평등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를 외곽에서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측이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이제라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오도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신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꼬집고,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만 반대하는게 아니라 다수의 양심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법학계, 종교계, 교육계, 기업들, 학부모와 청소년 등 상식을 가진 국민이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가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는 동성애, 동성혼, 이단사이비 비판금지 재갈법”이라며 “남녀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과잉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소수자를 위한 특혜법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갈등조장 이해 충돌법”이자 “표현과 학문, 양심과 종교,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신전체주의 자유 박탈법”이며, “23가지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획일적으로 3~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과유불급 처벌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대한민국의 근간과 가치관과 미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라며 “유럽 등 시행하는 몇 나라는 그 폐해로 인해 엄청난 후회를 하는 나쁜 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진정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다. 한 번 나쁜 법이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된다”며 “국가와 국민통합, 다음세대의 건강한 성장, 진정한 자유와 국민권리, 건전한 공공가치 구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대로 알고, 반대함으로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은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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