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 즉각 철회” 촉구

  • 입력 2022.01.08 11: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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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복음법률가회와 함께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게 만드는 위헌‧위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가 지원한 사이비 인권정책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독재정책이며 인권정치법이기에 반대한다”면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치 편향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평연은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배치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위배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정부 기관인 것처럼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권한 없는 기관의 입법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 활동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를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이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정부 기관이 되어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나아가 “인권정책기본법은 기업의 인권 존중을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경영권에 대한 침해이며, 편향된 인권정책을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정치 편향적 인권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있어 인권교육을 강제하고 있기에 획일화되고 편향된 인권정책을 통해 국민의 가치관을 독점하고 국민의 올바른 세계관 형성을 막는 위험한 법률이어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진평연은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 격상법에 지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가짜 인권국가로 몰아가는 악법이어서,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하는 인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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