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교자 마스크 벗는데 경기도는 왜?

  • 입력 2022.01.13 16:5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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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자체마다 다른 현실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1일 논평을 발표하고 “경기도는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서울시는 중앙의 방역수칙을 따르면서도 정규 종교활동 시 교회에서의 설교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설교자가 예방 접종을 완료했고, 가림막 설치 및 성도들과 3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게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방송 출연’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같이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 출연 경우에도 종교시설 자체 방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도 하려니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입장과,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마스크로 인한 한계가 있다”며 “어느 방송에서 아나운서나 방송 진행자 및 기자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가? 방송 못지않게 또렷한 종교적 메시지 전달에 필요한 마스크 탈착에 대해 경기도는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으며, 1만5000여개에 이르는 교회들과 35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며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넓은 지역과 많은 교회가 산재해 있는 경기도의 정규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의 합리적인 탄력 적용과 행정 운용을 요청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나 지자체는 방역과 예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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