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예장합동총회 소속 S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온 인사들이 잇달아 법원에 제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S목사가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김인기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2 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지1 목록과 같은 표현이나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 이를 유추하게 하는 내용을 언론사와 유튜버, 제3자에게 제보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인터넷상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음성이나 영상으로 시청하게 하거나 청취 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은 물론 관련기관에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 청원을 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했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모든 전파 가능한 행위를 금지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해당 내용을 다시 전파할 염려가 있어 보이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소명됐기 때문.
금지된 내용은 S목사와 관련된 15가지로,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분량이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이미 법원과 검찰 등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 재판을 통해 허위로 판명된 것들까지 들어있었다.
한편 S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온 또다른 인사인 김모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와 S목사의 전 부인 등이 모두 법원에 의해 가처분 결정을 받으며 S목사를 향한 위법행위에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