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촉구

  • 입력 2022.02.20 19:0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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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여러 명칭으로 발의됐으나 가정과 사회, 국가에 미칠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통과가 보류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은 지금껏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 의해 강력하게 거부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 조장을 획책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음법률가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기반을 두고 설립됐다. 파리원칙의 핵심적 설립 취지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보호를 위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어 이미 위헌적 위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위험성을 배가시킨다”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복음법률가회는 “시정명령권, 과태료 부과 등 사실상의 강제권 부여는 결국 동성애 독재권을 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복음법률가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2005년 조여울 보고서와 2016년 홍성수 보고서 등은 동성성행위나 성전환행위같은 ‘인간 행동’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차별로 보고,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까지도 차별이라고 예시하고 있다는 것.

복음법률가회는 “동성애 동성혼 등의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을 차별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동성애 동성혼이 옳으며 가치 있다’는 판단을 법을 통해 절대적인 잣대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헌법이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강제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동성애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위험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호의 성적지향 조문을 비롯한 독소조항들에 대한 비판이나 주장을 일체 할 수 없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제왕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표명했다.

끝으로 복음법률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전체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충돌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동성성행위 옹호, 기독교사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생명권 무시, 북한 인권에 대한 권고 회피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는 기관이 되어버렸다”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권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게 되면 법치주의가 사라지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독재 시대가 된다”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지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격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자유권이 제한받는 결과를 낳는다. 차별금지를 이유로 국민의 생활 전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와 개입이 강화, 강제되어 국민은 전제주의 체제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며 “우리는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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