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충남노회 분쟁, 정상화를 말하는 서로 다른 시선

  • 입력 2022.04.08 14:4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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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충남노회는 사고노회, 매뉴얼따라 법대로 해결되어야”

이상규 목사 “분쟁노회 지정은 불법.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정상화해야”

예장합동 충남노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익세 목사가 3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임원회와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에 조속히 법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는 105회기에서 충남노회를 분쟁(사고)노회로 지정했고, 106회기에서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를 조직했다. 수습위원회는 ‘총회 결의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노회 사건은 분쟁이 발생할 당시 노회장이던 고 이단화 목사가 노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정기회측과 속회측으로 나뉘어 열린 양측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 부노회장이 승계하지도 않아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노회가 무효가 된 상황.

윤 목사는 “2016년부터 노회가 무효가 된 것은 우리가 법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충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규정됐고,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의된 만큼 법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제102회부터 105회까지 총회가 ‘대법원 판결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이상규 목사측이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총회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이상규 목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고등법원 2021라226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신청인의 항고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신청인(항고인)이 충남노회(정기회측)의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의 직무를 정지하고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기각한 것”이라며 “위 사건의 채무자인 피항고인인 충남노회는 다시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02회 총회 결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유보하기로’ 한 긴급동의안 6번의 결의대로 처리해야 한다. 제102회 총회장 이후 모든 총회장은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그래놓고 분쟁노회 지정한 것은 불법이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히 윤 목사는 “이상규 목사측은 대법원에서 자꾸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어느쪽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 충남노회가 이상규 목사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익세 목사는 3월24일 충남노회가 분쟁(사고)노회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총회로부터 발급받았다며 제시하기도 했다.

총회장 배광식 목사 이름으로 총회가 발급한 사실확인서에는 “충남노회는 2021년 9월13일 제105회기 제26차 총회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하니 분쟁(사고)노회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 10월21일 제106회기 제5차 총회임원회 시 ‘분쟁(사고)노회로 규정한 충남노회는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대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르면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처리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규 목사는 제106회 총회임원회가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또 다른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105회 총회에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제정 결의한 총회장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충남노회 정기회측을 적법한 노회로 총회에 전산 등록하여 일체의 행정을 정상화하면 된다. 이제라도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본안 1심 선고가 8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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