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중단 18년, 사형제도 폐지 촉구

  • 입력 2015.01.16 07: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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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1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다. 지난 18년간 이 땅에서 단 한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 실행위원 50여명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2015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불교사형폐지위원장 진관스님과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함께 한 이날 모임에서 연합회는 창립 25주년인 올해를 사형폐지를 통한 인권선진국을 이룩하는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1996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 1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 각각 13명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광복 70주년을 사형폐지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정대철 고문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 동의절차, 곧 국회의원들의 서명, 모범 사형수들의 감형 및 피해자가족 보상기금에 관한 법적구제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사형폐지와 감형 없는 종신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상 사형폐지를 선언하는 구체적 실천방향을 만들자”라며 제도적 실천을 촉구했다.

서울상석교회 김기석 목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돌을 던져 죄인을 죽이는 것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과 용서를 통한 정죄가 필요하다. 사형폐지는 사랑 실천의 길이다”라며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다.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이 공동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총 3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법제사제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008년과 2012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형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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