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예배 참석인원 18일부터 자유

  • 입력 2022.04.15 11: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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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70%’로 제한됐던 예배참석인원 제한이 18일부터 완전 해제된다. 이로써 부활주일 이후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게 되며, 특히 종교시설과 관련해 ‘수용가능인원 70%’ 인원제한도 완전히 해제된다.

아울러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4월25일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고 그동안 수고해온 전국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방역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줄 것 또한 당부했다.

한교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의 큰 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됨에 따라 종교시설 관련 방역지침도 크게 변경되었다. 교회는 예배와 각종 모임을 대부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설 내 식사제공도 25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내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국교회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이 개인의 책임있는 방역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며, 모든 교회는 교인간 확산방지와 교회 내 활동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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