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동성 성행위 대법원 무죄 선고, 한국교회언론회 비판 논평 발표

  • 입력 2022.04.26 16: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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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4월21일 군인들의 동성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4월22일 논평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이 사고를 쳤다”고 논평했다.

언론회는 “김명수 대법원은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동성 간 동성애를 수차례 한 군인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군형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더군다나 군인 간 항문성교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언어도단이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언론회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상관의 위압에 의한 하급자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의 4대 의무를 위해서 군대에 보냈는데, 동성애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 부모와 가족의 아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며, 누가 이를 보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대 내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이를 허용할 경우 애증에 의한 사고로 군기와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군대는 연애와 애정행각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성애(항문성교)에 의한 질병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군인들에게 동성애가 만연하여 질병이 확산된다면 항상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여 전투력을 갖춰야 할 군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언론회는 “법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이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법관들이 진보적 해석을 내세우면, 피해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서 진보 대법관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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