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는 주일임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날 이곳에서 강북제일교회의 공동의회가 개최됐다. 조인서 목사측 성도 1500여명은 공동의회에 참석한 반면, 황형택 목사측 성도 2500여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조 목사측은 “△본 당회를 인정하고, 본 공동의회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 △총회, 노회, 당회의 치리에 순복하고, 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였을 것 △강북제일교회에 등록하여 당회가 인정한 교적부에 등재된 세계교인으로서, 당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세례교인임이 확인되었을 것”이라는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만 회의장에 입장시켰다.
이에 따라 황 목사측 세례교인들은 입구가 봉쇄돼 출입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언론의 출입도 일제히 통제해 비난을 받았다.
이날 공동의회는 지난 11일 공고됐으며, 안건은 △2014 사업결과 보고 및 2015 사업계획 확정의 건 △2014.3.23. 공동의회 결의(정관개정 건, 황형택전임목사 해임건, 위임목사 청빙건) 재확인의 건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결의의 건이다.
조 목사측은 이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재확인 및 추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공동의회를 통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황형택 씨의 목사안수 및 위임청빙 무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황형택 씨의 해임 및 조인서 목사의 위임청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함과 동시에, 황형택 씨가 대법원 패소 이후에도 총회장을 상대로 또다시 법정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편 황 목사측은 “세례교인 2535명의 참석을 막고 회의장을 봉쇄한 채 정족수 미달에도 파행으로 공동의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미아동 성전 정문과 후문에 공동의회 소집공고문을 부착하고서도 입구를 봉쇄했다면서 “애초에 미아동 성전의 성도들을 참여시킬 생각이 없었고 단지 차후 법적인 절차적 문제를 피하려 미아동 성전에 소공공고를 부착했다”는 것이다.
황 목사측은 “오늘 공동의회는 조인서 목사측이 지난해 3월23일 개최됐던 공동의회에서 불법적인 당회장 청빙과 당회 소집절차 위반, 불법노회 위임승인 결의 등의 교회법 위반과 법원이 직시한 위법을 덮기 위해 또 다시 이광형 대리당회장을 불법으로 선임하여 공동의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라며 불법이라 주장했다.
또 “교회법은 물론 다수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채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의회 참가 자격 검증 없이 진행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황 목사측은 이날 공동의회가 종료된 후 성명을 통해 대리당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구 등 강력한 대응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