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후보측 대변인 논평 “조희연 후보 철저한 조사와 징계 촉구”

  • 입력 2022.05.26 09:0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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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후보측이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치 연대 결성한 조희연 후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 후보측은 “채널A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이 24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씨는 선거 전략에 대해 조전혁으로 결집되고 있는 중도보수의 표를 박선영 조영달로 분산시킬 것을 강조했다”면서 “평생을 반전교조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조전혁 후보는 이들의 저급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정의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당과 정치 연대 결성한 조희연 후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한다>

우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최측근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교육감 선거의 제1원칙을 무시하고 민주당 시의원과 선거 공작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한다.

채널A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이 24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씨는 선거 전략에 대해 조전혁으로 결집되고 있는 중도보수의 표를 박선영 조영달로 분산시킬 것을 강조했다. 신 씨는 "어떻게든 조전혁 후보로 집중되는 보수의 결집을 흩트러 놓아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다수의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는 지방교육자치의관한법률 제46조 2항을 살펴보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조희연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씨는 민주당의 현직 시의원들과 서울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감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여진다.

불법 행위가 발각되자, 조희연 후보측 관계자는 신종화 씨에게 "캠프 사람이 아니다"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신종화 씨가 위 모임에서 조희연 후보의 거리 현수막이 "수요일, 목요일에 일부 교체된다"는 캠프 핵심 인원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 것으로 비춰볼 때, 조 후보측 관계자의 해명은 비열한 '꼬리 자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비단 조희연 후보의 범법의식은 이번 경우만이 아니다. 앞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최근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공수처 1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희연 후보측의 이러한 행태는 온갖 모략과 술수에 능통한 좌파 교육 권력의 행태가 극히 일부 드러난 것으로, 평생을 반전교조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조전혁 후보는 이들의 저급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정의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박선영 조영달 후보에게 묻는다. 조희연은 3선 도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조전혁을 막기 위한 도구로 박선영 조영달을 설정했다. 전교조 교육감 교체라는 이번 선거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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