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용도변경·소방법 위반한 교회 무더기 적발

  • 입력 2015.01.21 16:4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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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다수의 교회가 용도 외 시설변경 등 소방법 위반 집중단속에 무더기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회가 예배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한 달 안에 원상복구 하라는 것과, 복구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고양시에서는 최근 안전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구청과 소방서 등이 안전불감증에 적신호가 켜지자 예외 없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소형교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기회에 교회도 안전불감증 사각지대에서 나와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모 목사는 “한 달 안에 교회집기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문제제기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각종 시설의 화재 여파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다수의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건축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창고 용도의 장소를 교회로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교회나 터미널, 박물관, 예식장,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실거래가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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